보건·의료울산 북구서비스(의료)개인

주민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울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자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 북구주소지의 보건소 등록 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연 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센터/052-241-8168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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