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 북구서비스(의료)개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보건행정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