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 북구현금개인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