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 북구현금개인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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