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 북구현물개인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지원 내용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41-8141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울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