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울산 동구현물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울산광역시 동구 · 복지지원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대상자 선정되면 신청절차 없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052-209-3452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