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 남구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건강행복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신청 기한

2026.03.02~2026.10.30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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