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 남구서비스(의료)개인
한센환자 이동진료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보건관리과
한센환자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료, 접촉자 검진 등 지원
지원 대상
- 한센환자 및 접촉자
지원 내용
- 한센환자 진료, 접촉자 검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남구보건소/052-226-2441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