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남광주 북구현금개인
소외계층 장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복지정책과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6181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