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남광주 북구현금개인

소외계층 장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복지정책과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6181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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