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남광주 남구현금가구
장수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으뜸효정책과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3세대 효도가정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