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남광주 남구현금가구

장수효도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으뜸효정책과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3세대 효도가정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전남광주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