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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자 지원(장수축하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으뜸효정책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
문의처
으뜸효정책과/062-607-3462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