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 남구현물개인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