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 남구현물개인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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