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 서구서비스(의료)개인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건강생활지원센터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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