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인천 옹진군현금개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3
근거 법령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