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인천 강화군현금개인
시간제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일자리경제과
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근무시간당 1천원, 1일 5시간 5천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지급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자 주민등록증 초본
급여지급내역서
고용보험 피보럼 자격이력 내역서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