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인천 강화군현금개인

시간제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 일자리경제과

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

지원 내용

  • 근무시간당 1천원, 1일 5시간 5천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지급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자 주민등록증 초본

급여지급내역서

고용보험 피보럼 자격이력 내역서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32-930-3618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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