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인천 강화군현금가구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9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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