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인천 강화군현금가구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인천광역시 강화군 · 가족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위문금(세대 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90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