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인천 강화군현금개인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 총무과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총무과/032-930-3233

근거 법령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인천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