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천 부평구현금개인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회보장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 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8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