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인천 남동구현물개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사회보장과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32-453-25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