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천 미추홀구기타·기타(교육)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치매정신건강과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지원 내용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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