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인천 미추홀구현물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인천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