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인천 미추홀구현물가구
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