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인천 제물포구현금개인

효행지원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노인장애인과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에게 추석 7일 이전 50만원 지급 (연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현지조사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770-6651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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