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천 제물포구서비스(의료)개인
양방진료 지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보건행정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지원 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행정과/032-770-7524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