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천 영종구현금개인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생활보장과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27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