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달성군현물개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보장과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구비 서류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문의처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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