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달성군현물개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 생활보장과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예산범위내 지원)
신청 방법
-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 파악 후 대상자 추천 및 지급(예산범위내)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구비 서류
없음 (읍면에서 추천 및 자료확인)
문의처
달성군 생활보장과/0536682528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