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달서구현금가구

달서구 조손가족 수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 조부모 만65세이상, 아동 만18세미만(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단,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

지원 내용

  •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신청
  • 구청에서 대상자 확인후 결정내역 확정 통보
  • 지급기준
  • 15일 기준, 매월말일 개별가구 계좌 입금
  • 수당의 중지
  • 달서구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때
  •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때
  •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7-357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대구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