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북구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대구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4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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