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북구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
대구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지원 내용
- 지원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 지원금액 : 1인 100,000원
- 지원시기 : 매년 3.1절(70명), 광복절(70명)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5-2514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