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대구 북구서비스(의료)개인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지원 대상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