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대구 북구서비스(의료)개인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 건강증진과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지원 대상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 평일 오전9시~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간이선별검사 :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

문의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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