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남구현금개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 복지지원과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053-664-255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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