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남구현금개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 복지지원과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053-664-255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