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서구서비스(돌봄)개인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 · 아동보육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신청 방법

  •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 방문신청
  •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053-355-8042)

신청 기한

사전예약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3-2784||서구가족센터/053-355-804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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