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 서구서비스(돌봄)개인
공동육아나눔터 동동 운영
대구광역시 서구 · 아동보육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
지원 내용
-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도서/장난감)
- 발달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자녀돌봄품앗이(그룹) 활동 지원
신청 방법
- 서구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 방문신청
- 서구가족센터전화문의(053-355-8042)
신청 기한
사전예약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3-2784||서구가족센터/053-355-804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3항)||건강가정기본법(제22조, 제1항)||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