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대구 동구서비스(의료)개인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 · 건강증진과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