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대구 동구서비스(의료)개인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 · 건강증진과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지원 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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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