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기장군현금개인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 4.19혁명사망자 유족
-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순직공무원 유족
-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 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 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 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 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 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 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 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 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기장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09-4315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