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산 기장군현금·현금(보험)개인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 가족복지과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부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