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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지원 대상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지원 내용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문의처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501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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