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수영구현금(보험)개인

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수영구 · 안전관리과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관련 6개 항목 보장

지원 대상

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 상해 의료비: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200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 골절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 상해후유장해: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화상진단비: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 대인/대물 배상책임: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신체적·재물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등

문의처

하나손해보험(주) 전담창구/02-6714-6835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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