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산 수영구현금개인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문의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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