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국현금개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 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신청 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