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현금가구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1조)||주거급여법(제2조)||주거급여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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