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부산 해운대구현금개인
해운대구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명절 위로금 및 경로의 달 격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기초생활수급자무의탁 독거노인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 경로의 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저소득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명절위로금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무의탁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5만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차상위, 저소득층 독거노인
- 지원 : 명절 위로금 2만원
- 경로의달 무의탁 노인세대 격려
- 대상 : 차상위,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세대
- 지원 : 위로금 2만원
신청 방법
- 기타
- 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대상자추천->대상자확인 (고령 및 생활실태 수준의 열악함 정도를 판단하여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 신청인
- 제출 서류 없음
- 담당 공무원
- 자격 요건 충족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51-749-4375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