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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청년정책과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연1회, 최대 10만원)
지원 대상
① 2026.1.1. 기준 18~39세 청년(1986.1.1.~2007.12.31.출생자)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2.16.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지원 내용
- 사 업 명 : 2026년 남구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1. 16.~1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접수
-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남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8~39세 미취업·미창업 청년
- 지원내용 : 연1회, 1인당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시험종류(약800종) :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남구 홈페이지(https://www.bsnamgu.go.kr)
- 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남구청 홈페이지) https://www.bsnamgu.go.kr/index.namgu?menuCd=DOM_000000102012011000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신청 기한
2026.01.15.~2025.12.15.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최근 5년간, 발생일·신고일 표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25.12.16.이후 발급분)
- 응시료 결제 영수증(결제금액 반드시 표기)
- 통장 사본
문의처
부산 남구청 일자리경제과/051-607-368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