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부산 중구현금개인

부산 중구 임신·출산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 · 보건과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지원 내용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영양제,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신청 방법

<임산부 지원>

  • 온라인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정부24-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서비스)

  • 방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임신 확인~분만전까지

구비 서류

< 임산부 지원 >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임신확인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통장 사본(임산부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과/051-600-4783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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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