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국서비스(돌봄)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 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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