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기타·현물개인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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