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