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의료지원·현금(보험)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개발심사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지원 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신청 방법
전국우체국에 방문
신청 기한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구비 서류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접수 기관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