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의료지원·현금(보험)개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개발심사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지원 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 할인

신청 방법

전국우체국에 방문

신청 기한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구비 서류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접수 기관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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