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국현금(감면)개인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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