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위사업청 ·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77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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