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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방위사업청 · 방산자원전략과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다음 각호의 부품 개발에 대해 국산화 지원
  • 국내에서 양산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각 군에서 운영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
  • 체계개발 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수출 예정 또는 수출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부품
  • 개발시 다체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 중기소요결정 이후 다체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구비 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43||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950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0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01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6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7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8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89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0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1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2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3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4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5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6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7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8조)||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9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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