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법인/시설/단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 방법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신청 기한

공고문에 따름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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