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지원 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구비 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