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전국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지원 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구비 서류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방위사업청/02-2079-6453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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