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기타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 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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