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국기타가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 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